출판 및 연구윤리 규정
1. 2011년 03월 26일 제정
2. 2016년 01월 01일 개정
3. 2019년 01월 12일 개정
4. 2021년 01월 14일 개정
5. 2021년 06월 25일 개정
I. 출판윤리규정
제1조 (목적)
투고 논문의 심사와 출간의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학술지를 윤리적으로 출판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본 규정은 편집자, 저자, 심사자의 책임과 역할, 동료심사, 저작권 소유와 범위, 논문철회, 저작권의 소유와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제2조 (편집자의 책임과 역할)
1.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전반에 책임을 갖는다.
2. 편집자는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투고된 논문을 규정에 따라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3.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전문가 심사과정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투고 논문 및 저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심사자는 배제한다.
4.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5. 편집자는 인간 대상 연구의 생명윤리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고된 논문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6. 편집자는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이를 추적하여 출판된 논문의 진실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3조 (저자의 자격, 책임, 의무)
1. 저자는 연구의 전체 또는 특정 부분에 상당한 학술적 기여를 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 인정될 수 있다.
  1) 연구수행에서 상당한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학술적 기여도가 없는 사람을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2) 저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일정 부분 연구에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사사 표기나 각주 등을 통해 해당자의 기여를 명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공동연구의 경우, 저자의 순서는 연구 기여도에 따라 정하고, 모든 저자가 이에 동의해야 한다. 공동연구자가 미성년자, 가족(배우자, 자녀, 4촌 이내) 등의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논문 투고 시 반드시 이를 밝히고 개인정보 제공에 사전동의를 하여야 하며, 각 저자의 역할과 기여도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
3. 저자는 연구수행과 결과발표에서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일체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저자는 투고 시 소속기관과 직위를 표기하고, 해당 논문이 재정적, 인적, 학문적, 임상적 이해관계 등과 무관함을 명확히 해야 한다.
5. 저자는 최종원고의 출판을 위한 승인을 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에 동의한다.
6. 저자는 학회의 저작권 규정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4조 (동료 심사 Peer Review)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는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3인의 심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풀(pool)과 관련 분야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해 선정된다.
3. 논문 투고일 현재 투고자와 같은 소속이거나, 투고 추천자, 발표 추천자, 해당 논문 지도교수, 가족 및 친인척은 심사위원 위촉에서 배제된다.
4. 편집위원이 저자인 논문은 최소 2인 이상을 편집위원이 아닌 심사자로 배정한다.
5. 심사자 간의 판정이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다른 심사자를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6. 심사기준과 판정 및 결과는 편집규정(제7장 <개별 학술논문 심사 방법‧절차 등>과 제8장 <논문집 편집방향 결정과 개별논문 게재여부 최종판정 및 조치>)에 준하여 이루어진다.
제5조 (심사자의 책임과 역할)
1. 심사자는 투고된 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연구수행의 진실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논문의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2. 심사자는 저자를 존중해야 하며, 저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적대적인 내용을 지양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심사평을 작성해야 한다.
3. 심사자는 심사대상 논문과 관련해서 기밀을 유지해야 하고, 심사 중에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4. 심사자는 저자와 이해관계가 있음을 인지하게 되면, 심사를 중단하고 이를 편집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논문철회)
1. 학회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논문의 저자, 제목, 철회 결정자, 철회 사유 등을 철회공고문(홈페이지와 학회지)에 고지하고 논문을 철회할 수 있다.
  1) 논문의 주요 데이터나 자료에 관한 중대한 오류 또는 정직한 실수로 인해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2)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연구부정행위로 인해 논문의 진실성이 훼손된 경우
  3) 정당한 사유나 허락 없이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 동일한 데이터나 논문을 게재한 경우
2. 저자는 심사 중인 투고 논문의 중대한 결함을 인지한 경우, 편집자에게 자진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저작권의 소유와 범위)
1.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2. 저작권의 양도 또는 이용은 허용되지 않으나, 저자의 셀프아카이빙(Self-Archiving: 심사 후 논문을 특정장소에 보관)은 가능하다.
3. 저자는 학회의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전체나 일부를 다른 매체에 재수록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II. 연구윤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미학예술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가 발행하는 『미학예술학연구』(이하 '학술지'라 칭한다)에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기준을 마련하여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학회의 책임과 의무)
학회는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을 주지시키며,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윤리에 대한 검증을 본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제3조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1.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본 규정을 주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는 논문만을 투고하여야 하며, 논문의 연구윤리 검증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이의가 없을 경우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2. 연구자는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투고 논문과 타인의 논문과의 유사성을 검색하여 결과를 참조한 후 투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와 범위)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칭한다)이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의 원자료, 연구자료,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자료나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변형, 조작하여 연구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저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중복게재; 이미 발표한 자신의 연구내용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인용하거나 이중으로 게재하는 행위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연구에 참여한 자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를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상설 운용된다.
1. 위원장: 학회 부회장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2. 위 원: 위원장은 본 학회 임원, 편집위원 중에서 5명의 위원을 선임한다.
3. 간 사: 학회 총무, 학술 간사를 위원회 간사로 한다.
제6조 (조사 기록과 정보 공개)
1. 학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반드시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 결과 보고서 및 심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3. 심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연구진실성의 판단과 검증 절차)
위원회 위원 또는 부정행위 제보자(이하 '제보자'라 칭한다)가 위원장에게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건을 제출하거나 타 연구기관으로부터 본 학회지 논문에 대한 표절 통보를 받았을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해당 논문의 연구윤리를 검증하며, 예비조사에서부터 판정까지 6개월 이내에 절차가 종료되어야 한다.
1. 예비조사: 위원장은 제보 문건을 접수한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들이 제보 문건을 열람하게 하고, 부정행위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부정행위의 성립 가능성이 현저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수렴되면, 아래의 절차를 진행한다. 단, 타 연구기관으로부터 표절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위의 과정을 생략하고 곧 바로 아래의 절차를 진행한다.
1) 제보를 접수한 지 일주일 이내 제보자 혹은 제보기관에 접수 확인사실을 통보해 준다.
2) 해당 연구자에게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며, 해당 연구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위원회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린다.
4)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본조사의 절차를 진행한다.
5)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일 경우는 이 절차는 생략한다.
6)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본조사: 위원장은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를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의견을 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논문의 연구윤리성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 위원이 아닌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제보 내용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가 접수되면,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의견서를 검토하여 이의제기 및 변론하는 문건을 제출하게 하며, 심사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문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 제보자의 이의제기 문건, 해당 연구자의 변론 문건을 위원들이 검토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4) 판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을 조사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을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며,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는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직접 재조사하고 최종 판정을 내린다.
제8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결과 조치)
1. 최종적으로 부정행위 판정을 받은 저자는 학술지에 판정 후 5년 이내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2. 위원회는 해당 저자에게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통보한다.
3. 게재 이후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학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 학회는 이 사실을 연구재단에 알리고 KCI에서 논문철회를 요청한다.
4. 위원회는 논문철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 및 학회지를 통하여 공지하고,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발행단체에 이 사실을 통고한다.
5.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되면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 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9조 (제보자 및 해당 연구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제보자는 연구윤리 검증 절차의 일정에 관해 알려줄 것을 학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은 최종 판정이 내릴 때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연구자가 연구윤리 검증과정에서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해당 연구자는 연구윤리 검증 절차의 일정에 관해 알려줄 것을 학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1년 3월 26일 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
2. 본 규정은 2016년 1월 1일 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
3. 본 규정은 2019년 1월 12일 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
4. 본 규정은 2021년 1월 14일 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
5. 본 규정은 2021년 6월 25일 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