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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년 05월 16일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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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9년 10월 16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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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0년 10월 21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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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2년 11월 16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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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4년 05월 01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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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7년 06월 15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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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1년 03월 26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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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1년 10월 22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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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2년 03월 01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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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4년 10월 18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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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5년 03월 28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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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5년 06월 13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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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16년 01월 01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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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6년 11월 26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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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19년 01월 12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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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1년 01월 14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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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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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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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한국미학예술학회 회칙 제8장 (편집위원회및기타위원회) 중 제16조 (편집위원회)에 의거 본회의 학술사업, 특히 학술지 간행 및 학술대회 개최 편집의 전문성과 연구자의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된 편집위원회의 운영, 논문의 청탁․공모․응모․투고․심사, 연구자의 윤리, 기타 학술활동 등 학회 학술사업의 운영에 관한 각종 방법․기준․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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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 및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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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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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8-10명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되고 학술이사가 간사가 된다. 단, 외국 국적 편집위원의 수는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학술지 및 학술대회 기획, 학술지 게재 추천제도 등을 적극 도입하여 학문의 국제 교류를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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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회의 개최․의결․회의록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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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회의는 매년 1월, 5월, 9월 중에 각 1회씩 연 3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회의 개최일 7일 이전까지 통지하고, 필요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과 각종 통신 수단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2.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회장 혹은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3. 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하며, 각 편집위원은 특정하는 그 밖의 편집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4. 의결은 참석 위원의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전원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수결로 한다. 단, 표절판정의 경우는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5. 모든 회의결과는 문서로 편집위원 전원에게 통지하며 그 회의록은 차기 회의시 모든 편집위원으로 하여금 회람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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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편집위원 자격․위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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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편집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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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 가운데 적어도 한 항목 이상의 경력을 지닌 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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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직 전임종사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미학·예술학 및 그 인접 학문에 권위 있는 학문적 업적을 지닌 자
2. 최근 5년 이내에 국제 혹은 전국 학술대회나 학술지에 미학·예술학 및 그 인접 학문에 관한 연구논문 발표 실적이 두드러진 자
3. 외국인 학자로서 국제 혹은 국적지 학술대회나 학술지에 미학·예술학 및 그 인접 학문에 연구 논문 발표실적이 두드러진 자
4. 기타 미학·예술학 및 그 인접 학계의 발전에 혁혁한 공적을 지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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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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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의 위촉은 제4조의 자격을 가진 자 중 회장이 위촉하되 운영 위원회 재적위원 1/2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해 인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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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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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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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편집위원의 역할과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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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과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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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 및 학술지 발표논문 심사 및 선정
2. 학술대회 및 학술지 발표논문 추천
3. 본회 학술사업 및 그와 관련된 기획안 심의 결정
4. 표절 등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결정
5. 기타 학술 사업에 관한 사항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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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편집위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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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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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편집위원은 제출 및 발표된 논문의 게재여부 심사 및 학술사업 기획 심의를 통해 본회의 학술사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각 편집위원은 본 학회 편집위원 재임 중 그 지위와 권위에 걸맞게 본인의 연구활동을 왕성히 유지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본회에 통지할 의무를 진다.
3. 각 편집위원은 그 지위와 권위에 걸맞게 연구자로서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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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학술논문의 공모.투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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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논문의 공모 및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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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서 정기 학술대회 및 정기 간행 학술지 등을 통해 발표되는 모든 논문의 모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본 편집위원회의 기획에 의해 개최되는 학술대회 발표논문이나 회원이 아닌 외부 연구자에게 논문발표를 위촉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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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은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해 공개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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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논문 모집 일정 및 절차는 반드시 정기 간행학술지를 비롯한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 매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나. 공고의 내용에는 마감일시, 제출처, 편집 심의 일정, 학술지의 발간예정일, 학술대회의 개최 예정일 등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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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투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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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논문 투고자는 (한국미학예술학회 투고요령)에 따라 「논문발표계획서」(서식1)를 제출하여 학술지 편집 및 학술대회 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학술대회 기획 및 자유발표 발표원고는 발표되는 학술대회 직후 발간되는 학술지의 투고논문으로 간주하되, 학술지 발간일정에 맞춰 수정된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 다. 투고자는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논문 투고 전에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투고 논문과 타인의 논문과의 유사성을 조회한 후 결과를 참조하여 본 학회의 투고 절차를 따른다.
- 라.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투고자는 논문투고 시 연구윤리서약과 저작권활용 동의를 온라인 논문투고 홈페이지에서 시행한다. 저자가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전체나 일부를 다른 매체에 재수록 하고자 할 경우 본 학회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되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저작권의 양도 또는 이용은 허락되지 않으며, 셀프아카이빙(Self-Archiving: 심사 후 논문을 특정장소에 보관함)은 가능하다.
- 마. 저자 표기는 소속과 직위를 포함하며, 공동저작일 경우 저자 순서는 연구 기여도에 따라 정하며, 모든 자가 이에 동의해야 한다.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4촌 이내) 공동저자는 논문 투고 시 반드시 이를 밝히고 개인정보 제공에 사전동의를 하여야 하며, 각 저자의 역할과 기여도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
- 바. 논문 투고는 (한국미학예술학회 투고요령)에서 정하는 일정에 따라 원문을 포함하여, 논문제목· 투고자·소속, 직위 등의 국영문, 참고문헌, 국영문 초록(국문 800자 내외, 영문 200단어 내외 분량), 국영문 핵심어(7단어 내외)를 갖추어 완성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 논문심사 및 게재에 소요되는 경비 중 전부 혹은 일부는 투고자에게 선납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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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의 공모 및 투고에 관한 일정, 방법 등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투고요령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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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학술지 제호 및 발간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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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학술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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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는 다음과 같이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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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기 학술지: 『미학예술학연구』 (영문표기: The Journal of Aesthetics & Science of Art)를 제호로 하는 학술지를 연 3회(발행일: 매년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발간한다.
- 2. 특별 학술지: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정과 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시로 발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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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학술지 발간 업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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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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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주요 일정을 공지하고 이를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공적영역에서 학술지가 지닌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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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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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발간사업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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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논문발표계획서 제출 : 수시로 제출. 단 학술지 편집계획 수립을 위해 가능한 한 각호 발간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제출을 권장함
- 2. 완성 원고 제출 마감: 각호 발간예정일로부터 75일 이전까지
- 3. 논문 심사 및 편집위원회 의결 완료 : 각호 발간예정일로부터 45일 이전까지
- 4. 심사결과 통보 완료 : 각권 발간예정일로부터 40일 이전까지
- 5. 심사결과 이의제기 마감 : 각권 발간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 6. 논문 수정본 제출 마감: 각권 발간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 7. 단, 외국 국적 편집위원의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는 위의 주요 일정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며, 그 밖의 자세한 일정은 투고요령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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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개별 학술논문의 심사 방법ㆍ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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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별 투고논문의 심사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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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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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은 전문영역을 고려하여 각 논문 당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2. 심사자는 분야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풀(pool)과 관련 분야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해 선정된다. 특수한 연구분야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될 경우 국내외 관계 전문가를 별도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3. 단, 위 제1, 2항의 경우 논문작성자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심사결과를 「논문평가서」(서식4)의 형식으로 제출토록 한다.
- 4. 논문 투고일 현재 투고자의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자, 투고 추천자, 발표 추천자, 해당 논문 지도교수, 가족 및 친인척은 심사위원으로 위촉 될 수 없다.
- 5. 편집위원이 저자인 논문은 최소 2인 이상을 편집위원이 아닌 심사자로 배정한다.
- 6. 논문심사를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심사의 공정성과 보안 유지를 위해 논문심사서약서(서식5)를 제출한다.
- 7. 논문심사 위촉의 경우 소정의 용역비를 제공토록 한다. 단 위촉대상자가 본 학회 정회원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8.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 9. 심사자 간의 판정이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다른 심사자를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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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평가 방법 및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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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심사위원의 개별 논문 평가방법과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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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의 평가는 독창성 및 질, 전문성, 논문의 기여도, 연구윤리준수, 논문의 체제 및 형식 등 각 항목별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점수를 합산하여 행한다.
1. 논문의 문제 설정의 독창성 (기존에 다뤄지지 않은 주제나 방법에 의한 연구인가. 이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연구인가 등을 평가) |
20점 |
2. 논지의 전개, 체제, 구성의 논리적 타당성 (논문의 문제설정에 따른 논리 전개가 타당한가, 논리적 비약이 없는가, 논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등을 평가) |
15 점 |
3. 연구의 전문성 (설정된 연구 주제와 내용이 미학예술분야 분야에 적절한가, 학문적인 전문성을 갖추었는가를 평가) |
15점 |
4. 연구결과의 학문적 효과와 사회적 공헌성 (연구의 결과가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인가, 인문‧문화예술‧과학 분야 등 인류의 삶에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가를 평가) |
10점 |
5. 선행 연구 성과에 대한 검토와 비판의 충실성 (연구 주제와 방법의 설정에 있어서 관련 연구현황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비판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는가를 평가) |
10점 |
6. 연구의 진실성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논문저자 부당표기 등 연구부정행위가 없는지, 문헌인용의 정확성 등을 평가) |
10점 ※6점 이하 과락 |
7. 학술논문 작성규칙의 부합성 (각주, 서지정보, 도표 등의 표기가 학술지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를 평가) |
10점 |
8. 국영문 초록 및 키워드의 적절성 (국영문 초록이 논문내용을 간략하고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분량이 규정에 적절한지, 검색어가 적절히 선택되었는지 등을 평가) |
10점 |
총점 |
100점 |
2. 각 항목별 점수 합산 평가 점수대별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90점 이상 (A) : 학술논문으로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보완 없이 게재
89점∼80점(B) : 학술논문으로 우수하나 게재를 위해 간단한 수정을 전제로 게재
79점∼70점(C) : 내용 및 체재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수정이 필요하며 수정 후 재심사를 통해 게재여부를 결정
69점 이하 (D) : 게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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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위위원은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경우는 수정 사항을,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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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외국 국적편집위원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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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편집위원의 논문 심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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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 국적 편집위원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영어, 불어, 독일어로 작성된 논문으로 제한한다.
2.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별도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게재 응모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그 밖에 외국 국적 편집위원의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편집위원회 전체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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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논문집 편집방향 결정과 개별논문 게재여부 최종판정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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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논문집 편집방향과 개별 논문의 최종 게재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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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집의 최종적인 편집방향과 심사 결과에 따른 각 논문의 최종 게재여부 결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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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논문의 게재 여부 등 최종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행하되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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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편집위원장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각 논문별 각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제출된 논문심사결과를 수합하여 게재여부를 심사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 나. 학술지 게재 여부 판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하되, 3인 심사위원에 의해 제출된 논문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삼되, 학술지 편집 규모 성격 등을 고려하여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불가(D)의 4등급으로 최종 판정한다.
- 다.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에 따른 판정은 아래의 판정표를 따른다.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
AAA |
AAC |
ACC |
ADD |
AAB |
AAD |
ACD |
BDD |
|
ABB |
BBD |
CCD |
|
ABC |
BCC |
CDD |
|
ABD |
BCD |
DDD |
|
BBB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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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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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 제14조의 심사기준에도 불구하고 윤리항목에 대한 평가영역에서 단 1인의 심사위원이라도 6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논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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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편집위원회는 그 게재 여부 판정을 보류하고 1차적으로 표절 여부를 심의 판정하여야 한다.
- 나. 위 가항에 따라 표절 판정이 내려진 경우 논문집에 게재불가 판정을 내림은 물론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제2차
심의를 거쳐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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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논문 심의 판정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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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최종 판정결과를 발간예정일로부터 40일 이전까지 투고자에게 비밀을 준수하여 별도의 서식에 의거(서식5) 개별 통지해야 한다.
2. 평가 점수가 90점 미만인 논문의 투고자는 아래의 규정과 일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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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정 후 게재’ 판정 논문
-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논문수정확인서(서식6)를 받도록 한다.
- 투고자는 각호 발간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수정 보완된 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수정 후 다시 제출된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심사평 및 논문수정확인서에 기초하여 수정 이행 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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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정 후 재심사’ 판정 논문
-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각호 발간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수정 보완된 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는다.
- 재심사를 위해 제출된 논문은 최초 심사위원 3인이 다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 재심사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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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게재 불가’ 판정 논문
-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 투고자는 당해 권호 이후에 발행될 권호에 수정한 논문을 재투고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재신청’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3. 논문투고자는 심사결과 혹은 수정요구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 편집위원장에게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의 일부를 교체하여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장은 수정․보완을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은 원고나 혹은 위 제3항의 재심처리일정이 발간일정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권호 게재를 유보하고 차기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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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기타 학술사업의 기획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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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학술사업의 제안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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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대회 및 그 밖의 학술사업 기획에 자문 및 제안의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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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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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한국미학예술학회 투고요령) 및 편집위원회의 수시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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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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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규정은 1998년 5월 16일 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
2. 본 규정은 1999년 10월 16일 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
3. 본 규정은 2000년 10월 21일 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
4. 본 규정은 2002년 11월 16일 개정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5. 본 규정은 2004년 5월 1일 개정하고 2004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6. 본 규정은 2007년 6월 15일 개정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7. 본 규정은 2011년 3월 26일 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
8. 본 규정은 2011년 10월 22일 개정하고 2012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9. 본 규정은 2012년 2월 25일 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
10. 본 규정은 2014년 10월 18일 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
11. 본 규정은 2015년 3월 28일 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
12. 본 규정은 2015년 6월 13일 개정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13. 본 규정은 2016년 1월 1일 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
14. 본 규정은 2016년 11월 26일 개정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15. 본 규정은 2019년 1월 12일 개정하고 2019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16. 본 규정은 2021년 1월 14일 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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