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정
1. 1998년 05월 16일 제정
2. 1999년 10월 16일 개정
3. 2000년 10월 21일 개정
4. 2002년 11월 16일 개정
5. 2004년 05월 01일 개정
6. 2007년 06월 15일 개정
7. 2011년 03월 26일 개정
8. 2011년 10월 22일 개정
9. 2012년 03월 01일 개정
10. 2014년 10월 18일 개정
11. 2015년 03월 28일 개정
12. 2015년 06월 13일 개정
13. 2016년 01월 01일 개정
14. 2016년 11월 26일 개정
15. 2019년 01월 12일 개정
16. 2021년 01월 14일 개정
제1장 총론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미학예술학회 회칙 제8장 (편집위원회및기타위원회) 중 제16조 (편집위원회)에 의거 본회의 학술사업, 특히 학술지 간행 및 학술대회 개최 편집의 전문성과 연구자의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된 편집위원회의 운영, 논문의 청탁․공모․응모․투고․심사, 연구자의 윤리, 기타 학술활동 등 학회 학술사업의 운영에 관한 각종 방법․기준․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8-10명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되고 학술이사가 간사가 된다. 단, 외국 국적 편집위원의 수는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학술지 및 학술대회 기획, 학술지 게재 추천제도 등을 적극 도입하여 학문의 국제 교류를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제3조 (회의 개최․의결․회의록작성)
1. 정기회의는 매년 1월, 5월, 9월 중에 각 1회씩 연 3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회의 개최일 7일 이전까지 통지하고, 필요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과 각종 통신 수단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2.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회장 혹은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3. 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하며, 각 편집위원은 특정하는 그 밖의 편집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4. 의결은 참석 위원의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전원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수결로 한다. 단, 표절판정의 경우는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5. 모든 회의결과는 문서로 편집위원 전원에게 통지하며 그 회의록은 차기 회의시 모든 편집위원으로 하여금 회람하도록 한다.
제3장 편집위원 자격․위촉 등
제4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 가운데 적어도 한 항목 이상의 경력을 지닌 자여야 한다.
1. 대학 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직 전임종사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미학·예술학 및 그 인접 학문에 권위 있는 학문적 업적을 지닌 자
2. 최근 5년 이내에 국제 혹은 전국 학술대회나 학술지에 미학·예술학 및 그 인접 학문에 관한 연구논문 발표 실적이 두드러진 자
3. 외국인 학자로서 국제 혹은 국적지 학술대회나 학술지에 미학·예술학 및 그 인접 학문에 연구 논문 발표실적이 두드러진 자
4. 기타 미학·예술학 및 그 인접 학계의 발전에 혁혁한 공적을 지닌 자
제5조 (위촉절차)
편집위원의 위촉은 제4조의 자격을 가진 자 중 회장이 위촉하되 운영 위원회 재적위원 1/2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해 인준된다.
제6조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의 역할과 임무)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과 임무를 수행한다.
1. 학술대회 및 학술지 발표논문 심사 및 선정
2. 학술대회 및 학술지 발표논문 추천
3. 본회 학술사업 및 그와 관련된 기획안 심의 결정
4. 표절 등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결정
5. 기타 학술 사업에 관한 사항 자문
제8조 (편집위원의 의무)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각 편집위원은 제출 및 발표된 논문의 게재여부 심사 및 학술사업 기획 심의를 통해 본회의 학술사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각 편집위원은 본 학회 편집위원 재임 중 그 지위와 권위에 걸맞게 본인의 연구활동을 왕성히 유지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본회에 통지할 의무를 진다.
3. 각 편집위원은 그 지위와 권위에 걸맞게 연구자로서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가져야 한다.
제4장 학술논문의 공모.투고 등
제9조 (논문의 공모 및 투고)
본회에서 정기 학술대회 및 정기 간행 학술지 등을 통해 발표되는 모든 논문의 모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본 편집위원회의 기획에 의해 개최되는 학술대회 발표논문이나 회원이 아닌 외부 연구자에게 논문발표를 위촉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논문은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해 공개 모집한다.
가. 논문 모집 일정 및 절차는 반드시 정기 간행학술지를 비롯한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 매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나. 공고의 내용에는 마감일시, 제출처, 편집 심의 일정, 학술지의 발간예정일, 학술대회의 개최 예정일 등을 밝혀야 한다.
2. 논문 투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한다.
  • 가. 논문 투고자는 (한국미학예술학회 투고요령)에 따라 「논문발표계획서」(서식1)를 제출하여 학술지 편집 및 학술대회 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학술대회 기획 및 자유발표 발표원고는 발표되는 학술대회 직후 발간되는 학술지의 투고논문으로 간주하되, 학술지 발간일정에 맞춰 수정된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 다. 투고자는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논문 투고 전에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투고 논문과 타인의 논문과의 유사성을 조회한 후 결과를 참조하여 본 학회의 투고 절차를 따른다.
  • 라.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투고자는 논문투고 시 연구윤리서약과 저작권활용 동의를 온라인 논문투고 홈페이지에서 시행한다. 저자가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전체나 일부를 다른 매체에 재수록 하고자 할 경우 본 학회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되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저작권의 양도 또는 이용은 허락되지 않으며, 셀프아카이빙(Self-Archiving: 심사 후 논문을 특정장소에 보관함)은 가능하다.
  • 마. 저자 표기는 소속과 직위를 포함하며, 공동저작일 경우 저자 순서는 연구 기여도에 따라 정하며, 모든 자가 이에 동의해야 한다.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4촌 이내) 공동저자는 논문 투고 시 반드시 이를 밝히고 개인정보 제공에 사전동의를 하여야 하며, 각 저자의 역할과 기여도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
  • 바. 논문 투고는 (한국미학예술학회 투고요령)에서 정하는 일정에 따라 원문을 포함하여, 논문제목· 투고자·소속, 직위 등의 국영문, 참고문헌, 국영문 초록(국문 800자 내외, 영문 200단어 내외 분량), 국영문 핵심어(7단어 내외)를 갖추어 완성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 논문심사 및 게재에 소요되는 경비 중 전부 혹은 일부는 투고자에게 선납을 요구할 수 있다.
3. 논문의 공모 및 투고에 관한 일정, 방법 등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투고요령에서 정한다.
제5장 학술지 제호 및 발간일 등
제10조 (학술지 발간)
학술지는 다음과 같이 발간한다.
  • 1. 정기 학술지: 『미학예술학연구』 (영문표기: The Journal of Aesthetics & Science of Art)를 제호로 하는 학술지를 연 3회(발행일: 매년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발간한다.
  • 2. 특별 학술지: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정과 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시로 발간할 수 있다.
제6장 학술지 발간 업무 일정
제11조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주요 일정을 공지하고 이를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공적영역에서 학술지가 지닌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2조
학술지 발간사업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논문발표계획서 제출 : 수시로 제출. 단 학술지 편집계획 수립을 위해 가능한 한 각호 발간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제출을 권장함
  • 2. 완성 원고 제출 마감: 각호 발간예정일로부터 75일 이전까지
  • 3. 논문 심사 및 편집위원회 의결 완료 : 각호 발간예정일로부터 45일 이전까지
  • 4. 심사결과 통보 완료 : 각권 발간예정일로부터 40일 이전까지
  • 5. 심사결과 이의제기 마감 : 각권 발간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 6. 논문 수정본 제출 마감: 각권 발간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 7. 단, 외국 국적 편집위원의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는 위의 주요 일정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며, 그 밖의 자세한 일정은 투고요령에서 정한다.
제7장 개별 학술논문의 심사 방법ㆍ절차 등
제13조 (개별 투고논문의 심사 방법과 절차)
각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
  • 1.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은 전문영역을 고려하여 각 논문 당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2. 심사자는 분야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풀(pool)과 관련 분야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해 선정된다. 특수한 연구분야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될 경우 국내외 관계 전문가를 별도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3. 단, 위 제1, 2항의 경우 논문작성자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심사결과를 「논문평가서」(서식4)의 형식으로 제출토록 한다.
  • 4. 논문 투고일 현재 투고자의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자, 투고 추천자, 발표 추천자, 해당 논문 지도교수, 가족 및 친인척은 심사위원으로 위촉 될 수 없다.
  • 5. 편집위원이 저자인 논문은 최소 2인 이상을 편집위원이 아닌 심사자로 배정한다.
  • 6. 논문심사를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심사의 공정성과 보안 유지를 위해 논문심사서약서(서식5)를 제출한다.
  • 7. 논문심사 위촉의 경우 소정의 용역비를 제공토록 한다. 단 위촉대상자가 본 학회 정회원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8.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 9. 심사자 간의 판정이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다른 심사자를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제14조 (평가 방법 및 심사 기준)
각 심사위원의 개별 논문 평가방법과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의 평가는 독창성 및 질, 전문성, 논문의 기여도, 연구윤리준수, 논문의 체제 및 형식 등 각 항목별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점수를 합산하여 행한다.
1. 논문의 문제 설정의 독창성
(기존에 다뤄지지 않은 주제나 방법에 의한 연구인가. 이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연구인가 등을 평가)
20점
2. 논지의 전개, 체제, 구성의 논리적 타당성
(논문의 문제설정에 따른 논리 전개가 타당한가, 논리적 비약이 없는가, 논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등을 평가)
15 점
3. 연구의 전문성
(설정된 연구 주제와 내용이 미학예술분야 분야에 적절한가, 학문적인 전문성을 갖추었는가를 평가)
15점
4. 연구결과의 학문적 효과와 사회적 공헌성
(연구의 결과가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인가, 인문‧문화예술‧과학 분야 등 인류의 삶에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가를 평가)
10점
5. 선행 연구 성과에 대한 검토와 비판의 충실성
(연구 주제와 방법의 설정에 있어서 관련 연구현황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비판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는가를 평가)
10점
6. 연구의 진실성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논문저자 부당표기 등 연구부정행위가 없는지, 문헌인용의 정확성 등을 평가)
10점
※6점 이하 과락
7. 학술논문 작성규칙의 부합성
(각주, 서지정보, 도표 등의 표기가 학술지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를 평가)
10점
8. 국영문 초록 및 키워드의 적절성
(국영문 초록이 논문내용을 간략하고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분량이 규정에 적절한지, 검색어가 적절히 선택되었는지 등을 평가)
10점
총점 100점
2. 각 항목별 점수 합산 평가 점수대별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90점 이상 (A) : 학술논문으로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보완 없이 게재
89점∼80점(B) : 학술논문으로 우수하나 게재를 위해 간단한 수정을 전제로 게재
79점∼70점(C) : 내용 및 체재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수정이 필요하며 수정 후 재심사를 통해 게재여부를 결정
69점 이하 (D) : 게재 불가
3. 심사위위원은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경우는 수정 사항을,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다.
제15조 (외국 국적편집위원의 심사)
외국 국적 편집위원의 논문 심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 국적 편집위원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영어, 불어, 독일어로 작성된 논문으로 제한한다.
2.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별도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게재 응모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그 밖에 외국 국적 편집위원의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편집위원회 전체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제8장 논문집 편집방향 결정과 개별논문 게재여부 최종판정 및 조치
제16조 (논문집 편집방향과 개별 논문의 최종 게재여부 결정)
논문집의 최종적인 편집방향과 심사 결과에 따른 각 논문의 최종 게재여부 결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따른다.
1. 각 논문의 게재 여부 등 최종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행하되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편집위원장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각 논문별 각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제출된 논문심사결과를 수합하여 게재여부를 심사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 나. 학술지 게재 여부 판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하되, 3인 심사위원에 의해 제출된 논문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삼되, 학술지 편집 규모 성격 등을 고려하여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불가(D)의 4등급으로 최종 판정한다.
  • 다.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에 따른 판정은 아래의 판정표를 따른다.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AAA AAC ACC ADD
AAB AAD ACD BDD
ABB BBD CCD
  ABC BCC CDD
  ABD BCD DDD
  BBB CCC  
  BBC    
2. 단, 제14조의 심사기준에도 불구하고 윤리항목에 대한 평가영역에서 단 1인의 심사위원이라도 6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논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편집위원회는 그 게재 여부 판정을 보류하고 1차적으로 표절 여부를 심의 판정하여야 한다.
  • 나. 위 가항에 따라 표절 판정이 내려진 경우 논문집에 게재불가 판정을 내림은 물론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제2차 심의를 거쳐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논문 심의 판정결과 조치)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최종 판정결과를 발간예정일로부터 40일 이전까지 투고자에게 비밀을 준수하여 별도의 서식에 의거(서식5) 개별 통지해야 한다.
2. 평가 점수가 90점 미만인 논문의 투고자는 아래의 규정과 일정에 따른다.
  • 가. ‘수정 후 게재’ 판정 논문
    -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논문수정확인서(서식6)를 받도록 한다.
    - 투고자는 각호 발간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수정 보완된 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수정 후 다시 제출된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심사평 및 논문수정확인서에 기초하여 수정 이행 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나. ‘수정 후 재심사’ 판정 논문
    -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각호 발간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수정 보완된 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는다.
    - 재심사를 위해 제출된 논문은 최초 심사위원 3인이 다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 재심사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 다. ‘게재 불가’ 판정 논문
    -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 투고자는 당해 권호 이후에 발행될 권호에 수정한 논문을 재투고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재신청’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3. 논문투고자는 심사결과 혹은 수정요구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 편집위원장에게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의 일부를 교체하여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장은 수정․보완을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은 원고나 혹은 위 제3항의 재심처리일정이 발간일정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권호 게재를 유보하고 차기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장 기타 학술사업의 기획 및 집행
제18조 (학술사업의 제안 및 자문)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대회 및 그 밖의 학술사업 기획에 자문 및 제안의 권한을 갖는다.
제19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한국미학예술학회 투고요령) 및 편집위원회의 수시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8년 5월 16일 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
2. 본 규정은 1999년 10월 16일 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
3. 본 규정은 2000년 10월 21일 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
4. 본 규정은 2002년 11월 16일 개정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5. 본 규정은 2004년 5월 1일 개정하고 2004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6. 본 규정은 2007년 6월 15일 개정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7. 본 규정은 2011년 3월 26일 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
8. 본 규정은 2011년 10월 22일 개정하고 2012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9. 본 규정은 2012년 2월 25일 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
10. 본 규정은 2014년 10월 18일 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
11. 본 규정은 2015년 3월 28일 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
12. 본 규정은 2015년 6월 13일 개정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13. 본 규정은 2016년 1월 1일 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
14. 본 규정은 2016년 11월 26일 개정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15. 본 규정은 2019년 1월 12일 개정하고 2019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16. 본 규정은 2021년 1월 14일 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