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1. 1989년 07월 22일 제정
2. 1994년 12월 17일 개정
3. 1998년 05월 16일 개정
4. 2000년 10월 21일 개정
5. 2003년 12월 31일 개정
6. 2011년 03월 26일 개정
7. 2011년 10월 21일 개정
8. 2012년 06월 02일 개정
9. 2015년 03월 28일 개정
10. 2015년 06월 13일 개정
11. 2016년 11월 26일 개정
12. 2019년 10월 19일 개정
13. 2020년 10월 17일 개정
14. 2021년 05월 31일 개정
15. 2022년 10월 29일 개정
16. 2023년 01월 14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미학예술학회(영문표기 : The Korean Society of Aesthetics and Science of Art, 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적)
본회는 미학예술학 및 인접 학문에 관한 연구활동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발간
3. 연구 답사
4. 기타 연구소 등 부설기구 설치운영, 강연회, 독회 등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미학예술학 및 관련 분야의 연구자
2. 일반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3. 단체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
4. 기관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관
5.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정회원으로서 임원회의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
6. 후원회원: 본회를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제6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본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각종 목적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
2. 회원은 회칙에 의해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각종 의무를 이행한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총회 의결사항인 각종 의안에 대한 각종 의결권 그리고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최 혹은 주관하는 학술대회의 통지를 받고 이에 참여하며, 본회가 발간하는 정기간행 학술지를 배포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8조 (회원의 입회와 제명)
1.정회원 및 일반회원 자격의 신규입회는 입회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완료된다.
2. 회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 임원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으로 제명할 수 있다.
   단, 임원회의 제명 결의 이후 총회의 승인까지 회원의 자격은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가. 회비의 체납이 2년 이상일 때
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제4장 임 원
제9조 (임원)
본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된 다음과 같은 종류의 임원을 두며 그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1인)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지휘하며 총회, 학술대회, 각종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2인 이내) : 본회는 회장을 보좌하는 부회장을 2인 이내에서 둘 수 있다.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그 대행은 연장자순으로 한다.
3. 이   사(6인 이내) : 본회는 회장을 보좌하여 총무, 기획, 학숳, 국제교류, 홍보 등 각종 회무를 수행하는 이사를 다음과 같이 6인 이내에서 둘 수 있다.
가. 총무이사 : 학회의 재무적 운영을 총괄하고 운영 자금 및 기금 등을 관리한다.
나. 기획이사 : 학술지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다. 학술이사 : 편집위원회 개최, 정기 간행 학술지 편집, 기타 학술자료 발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라. 국제교류이사 : 학회의 국제 교류 사업을 담당한다.
마. 사업홍보이사 : 학회 사업추진, 대외홍보, 홈페이지, SNS와 같은 미디어 홍보 매체를 관리한다.
각 이사는 3인 이내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단, 간사는 임원회의에서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4. 감   사(2인) : 회무를 감사하는 2인의 감사를 두되 그중 1인은 회계 자산 감사권을, 나머지 1인은 사업 감사권을 갖는다. 단 감사는 임원회의에 출석은
할 수 있으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5. 고   문 : 고문은 역대회장단과 학회발전에 크게 기여할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정례적 회의를 통해 학회 정체성 유지와 발전적 운영에
필요한 조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본회 임원의 선출과 그 임기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한다.
1. 임원의 선출
가. 회장, 부회장, 감사 정회원 가운데에서 추진하며 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나.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각 간사는 각 이사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다. 고문은 역대회장과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가.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유고로 인한 승계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나. 단, 고문은 별도의 총회 의결이 없을 경우 자동 연임된다.
제5장 총 회
제11조 (총회, 그 소집과 통지)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그 소집과 통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기총회: 매년 말 회장이 소집하되, 개회일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 : 회장 혹은 정회원 1/5 이상의 발의에 의해 수시로 열되 그 통지는 정기총회의 경우와 같다.
제12조 (총회의 의결사항, 정족수)
총회는 이 회칙 각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을 다루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의결사항
가. 정기총회에서는 당해 연도 사업결과 및 회계결과, 익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을 보고 의결하여야 한다.
나. 재산목록의 승인,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다. 기타 임원회의에서 결의하거나 정회원 1/5 이상의 발의에 의해 의제로 제출된 사항을 의결한다.
2. 정족수
가. 본 회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 안건의 총회 의결 정족수는 정회원 1/4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나. 단, 회원은 특정하는 다른 회원에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3조 (운영위원회)
본회에서 계획된 주요사업의 검토 및 그 원활한 운영추진을 위하여 회장을 보좌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설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장은 본회의 회장이 맡는다.
2. 운영위원회는 학회 임원을 역임한 정회원 가운데 위촉된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의 위촉은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2/3의 찬성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행하며 한다.
4.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 주요 사업계획의 검토 및 그 원활한 운영 추진을 위한 회장 보좌
- 정회원 입회 및 제명 심의
- 본 학회 각종규칙의 제정 및 개폐
- 편집위원 인준
- 기타 학회 운영의 주요사안 및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의결
5.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며 매년 10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특별회의를 두며 회장이 소집한다.
   특별회의는 운영위원 10인 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해 개최할 수 있으며, 상기의 절차를 준수하는 한 온라인 화상회의 또는
   그에 준하는 대체 수단으로 개최될 수 있다.
6. 기타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규칙은 <한국미학예술학회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제14조 (학술대회 개최)
본회는 다음과 같이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 정기학술대회: 매년 4월, 10월 등 연 2회 개최한다.
2. 특별학술대회: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정에 의해 편집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학술지 발간)
본회는 다음과 같이 학술지를 발간한다.
1. 정기학술지: 「미학예술학연구」 (영문표기: The Journal of Aesthetics & Science of Art)를 제호로 하는 학술지를 연3회(매년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발간한다.
2. 특별학술지: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정과 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시로 발간할 수 있다.
제8장 편집위원회와 윤리위원회
제16조 (편집위원회)
본회의 학술사업, 특히 학술지 간행 및 학술대회 개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그 설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편집위원회」는 학술대회, 학술지 등을 통해 행해지는 본회의 모든 발표 학술논문을 선정하고 학술행사 계획을 심의 의결한다.
2.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학술적 업적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정회원 가운데에서 회장이 위촉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5인 이상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자격은 적어도 다음 각 항 가운데 적어도 한 항목 이상의 경력을 지닌 자여야 한다.
- 대학 및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직 전임종사자로서 미학ㆍ예술학 및 그 인접 학문에 권위 있는 학문적 업적을 지닌 자
- 특히 국제적, 전국적 학술대회 및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발표한 실적 혹은 학술적 저술활동이 두드러진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기타 위의 각항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지닌 자
- 회장의 편집위원 위촉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인준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1/2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3.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월, 4월, 10월 개최하는 3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를 둔다.
4. 기타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규칙은 「한국미학예술학회 편집위원회 운영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윤리위원회)
1. 「윤리위원회」는 학술대회, 학술지 등을 통해 행해지는 본회의 모든 발표 학술논문의 연구윤리성을 검증한다.
2.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부회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이 위촉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자격은 적어도
   다음 각 항 가운데 적어도 한 항목 이상의 경력을 지닌 자여야 한다.
- 대학 및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직 전임종사자로서 미학ㆍ예술학 및 그 인접 학문에 권위 있는 학문적 업적을 지닌 자
- 특히 국제적, 전국적 학술대회 및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발표한 실적 혹은 학술적 저술활동이 두드러진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기타 위의 각항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지닌 자
- 위원장의 위원 위촉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인준은 「윤리위원회」 재적위원 1/2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3.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5월, 10월 2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특별회의를 둔다.
4. 기타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규칙은 (한국미학예술학회 윤리위원회) 운영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연구소 등 기타 부설기구
제18조 (연구소 등 기타 부설기구)
본회는 제2장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학회의 목적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소 등 기타 부설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단, 그 설치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치되는 모든 연구소 등 기타 부설기구는 학회 본연의 통상적 학술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어야 하며 고유 업무의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판단될 때는 그 설치를 극도로 제한해야 한다.
2. 모든 연구소 등 기타 부설기구를 설치 혹은 폐지하고자 할 경우는 설치 기구명, 설치 목적 및 사업, 조직 등 주요 사안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재적인원
   1/2이상 참석,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 설치된 모든 연구소 등 기타 부설기구의 주요 사업계획, 추진방법, 사업추진결과 등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보고하고 그 의결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4. 기타 연구소 등 기타 부설기구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 (재정 수입과 운영)
본회의 재정 수입과 회비의 책정은 다음에 의한다.
1. (재정수입) 재정 수입은 다음과 같다.
가. 회원의 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입회비, 특별회비 등)
나. 학회발전기금 이자
다. 개인, 단체의 찬조 및 후원금
라. 공공기관의 연구보조금
마. 간행사업 등 사업 수익금
바. 기타
2. (회비의 책정) 회원의 회비 책정은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3. (수익 미배분) 재정 수입은 회원들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본회에 귀속시켜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한다.
제20조 (재정관리와 수지결산)
(학회발전기금) 운영관리 이외의 본회의 재정관리는 회장이 담당하며 수지결산과 재산목록은 매 회계년도별로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토록 한다.
단, 회계보고는 편의상 전년도 정기총회에서 익년도 정기총회 개최일 전일까지를 회계단위로 설정하여 할 수 있다.
제21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로 끝나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업무개시와 종료는 회계년도 단위로 한다.
제11장 학회발전기금
제22조 (학회발전기금)
본회의 영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회의 일반 재정과 별도로 (학회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며 그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 운영관리의 권한과 책임은 학회발전기금대표가 갖으며, 학회발전기금대표는 별다른 유고가 없는 한 전임 회장이 맡는다.
2. 기금의 조성은 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및 단체의 출연, 평생회비에 의한다.
3. 기금대표는 매년 정기총회 개회 5일 이전에 정기적으로 조성된 기금의 예상 이자 발생내역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회장은 그에 따른 예산계획과 집행결과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단 학회 발전을 위해 학회 발전기금 원금을 집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
가. 기금은 학회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운영을 위해 집행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목적과 구체적인 계획안이 필히 제출되어야 한다.
나. 고문, 회장단(회장, 부회장, 각 이사 등), 감사,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그 계획, 집행에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되, 회의 구성 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다. 위의 의결에 의한 일체의 발전기금 사용 및 집행 관련사항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학회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기부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기부자의 요구에 따라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다.
6. 기타 기금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미학예술학회발전기금운영에 관한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본 회칙은 1989. 7. 22. 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의 개정은 정회원 1/4 이상의 출석과 1/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본 회의 해산은 정회원 1/2 이상의 출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4. 본 회칙은 1994년 12월 17일 개정하고, 개정과 함께 그 효력을 발휘한다.
5. 본 회칙은 1998년 5월 16일 개정하고, 개정과 함께 그 효력을 발휘한다.
6. 본 회칙은 2000년 10월 21일 개정하고, 개정과 함께 그 효력을 발휘한다.
   단, 제 6장, 제 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운영위원위촉 및 (운영위원회) 구성은 2001년도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최초 운영위원 위촉 및 (운영위원회)구성에 한하여
   2000년 10월 21일 현재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행한다.
7. 본 회칙은 2003년 12월에 개정하고, 2004년 1월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8. 본 회칙은 2011년 3월 26일에 개정하고, 개정과 함께 그 효력을 발휘한다.
9. 본 회칙은 2011년 10월 21일 개정하고 2012년 4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10. 본 회칙은 2012년 6월 2일 개정하고, 개정과 함께 그 효력을 발휘한다.
11. 본 회칙은 2015년 3월 28일 개정하고, 개정과 함께 그 효력을 발휘한다.
12. 본 회칙은 2015년 6월 13일 개정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13. 본 회칙은 2016년 11월 26일 개정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14. 본 회칙은 2019년 10월 19일 개정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15. 본 회칙은 2020년 10월 17일 개정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6. 본 회칙은 2021년 5월 31일에 개정하고, 개정과 함께 그 효력을 발생한다.
17. 본 회칙은 2022년 10월 29일에 개정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8. 본 회칙은 2023년 1월14일에 개정하고, 개정과 함께 그 효력을 발생한다.